서울남부보호작업장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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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작업장 직원 채용 공고
우리 보호작업장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하고 열정적인 꿈을 가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
2021년 3월 8일
서울남부보호작업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무원 1명(회계, 행정)
2. 급여기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3.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 본 기관 취업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아래의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의 종사자 결격사유
1) 제19조제1항제1호의 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나. 자격사항
1. 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회계자격증 및 실무경험자 우대
3.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용경험자 우대
4.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운전가능자) 우대
4.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월~금요일(주5일) 09:00~18:00(8시간, 주40시간), 일·공휴일휴무
나. 근무장소: 서울남부보호작업장
다. 근무예정일: 2021년 4월 1일 목요일 예정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1년 3월 8일(월)~2021년 3월 24일(수) 17일간
나.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arielyo1@naver.com), 우편접수
다. 제 출 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33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217호 서울남부보호작업장 앞
※ 이메일 및 우편접수는 마감 18시 도착 분에 한함
6.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소정 양식)
다.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1부(소정 양식)
7.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 | 면접일시 | 최종합격 |
‘21. 3. 8.(월)~3. 24.(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함함 | 홈페이지 공지 | 개별통보 | 개별통보 |